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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차, 반대로 탔네”…지하철 재탑승해도 추가 요금 안 낸다

등록 2023-03-15 11:34수정 2023-03-16 02:44

올해 하반기부터 지하철 하차 후 같은 역에서 일정 시간 내 재승차하면 기본 요금을 면제한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시내 지하철 개찰구 모습.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지하철 하차 후 같은 역에서 일정 시간 내 재승차하면 기본 요금을 면제한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시내 지하철 개찰구 모습. 연합뉴스

이르면 7월부터 지하철을 반대방향으로 잘못 탑승하거나,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편 승강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도 추가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 때문에 잠깐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재탑승할 때도 환승 요금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15일 지하철 반대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을 면제하고, 지하철 도착역을 더 간편하게 알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차 후 같은 역에서 일정 시간 내 재승차하면 기본 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제기된 지하철 민원 1만3000여 건을 분석하고 서울시 공무원의 제안 내용을 더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지하철 내에서 도착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착역 안내 표출 시간과 빈도를 늘리고, 스크린도어 뒷면에 역명 스티커도 부착한다. 출퇴근 시간대에 매우 혼잡한 중앙버스 정류소에도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해 혼잡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시범 시행한다.

또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세금 고지서 글씨를 더 큰 글씨로 변경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서울시 공영주차장 정기권 요금도 최대 50%까지 하향 조정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겨울철 창문에 새는 바람을 막기 위해 붙이는 뽁뽁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단열용 덧유리 시공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원유실물을 경찰청 유실물 포털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정책들은 서울시가 시행 중인 창의행정 일환으로 나온 정책이다. 서울시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의제안 공모를 받아 113건의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1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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