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불허 판정을 받은 외국인 2명이 인천국제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다.
26일 인천공항경찰단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2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쪽 지역에서 카자흐스탄인 ㄱ(21)씨와 ㄴ(18)군이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했다.
ㄱ씨 등은 지난 24일 오전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빠져나와 터미널 1층 버스 게이트 창문을 깨고 활주로 지역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 외곽 울타리 경계벽 위에는 철조망이 설치돼 있고 적외선 감시장비와 경비 센서 등 첨단 보안 시스템이 운영 중이지만, 이들의 도주를 막지는 못했다. 이들은 다른 카자흐스탄인들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고 했으나, 입국이 불허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지 시스템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는 인천공항공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주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한 뒤 이들을 추적 중이다. 한편, ㄱ씨 등의 구체적인 도주 경로나 입국불허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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