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과 김포를 잇는 경기 고양시 법곳동 일산대교 위로 차량이 달리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경기도는 도가 관리하는 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동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은 것이다.
민자도로 3곳은 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해마다 통행료를 조정해야 한다. 이에 3곳의 민자사업자는 모든 차종에 걸쳐 100~400원 인상 내용을 담은 ‘2023년통행료 조정신고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는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통행료 동결을 결정했다. 통행료 동결에 따른 민자도로 수입 감소분은 도비로 보전한다.
통행료 동결에 따라 경기도는 별도의 고시를 하지 않는다. 다만, 4월1일부터 3개 민자도로 사업자들은 이런 동결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전광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고태호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동결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의 고충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내년 이후 도 재정 현황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행료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산대교는 2017년,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됐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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