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3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가 범죄를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돈으로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이후에도 주검을 유기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중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씨도 “범행에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회적 물의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해달라. 엄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씨 쪽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족 쪽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께 경기 파주시에 있는 집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기 위해 함께 살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주검을 공릉천변에 유기한(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지난 1월19일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난해 12월20일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기사를 합의금을 핑계로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주검을 옷장에 숨긴 혐의도 받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