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 일하고 있는 외국인 농업노동자들의 모습. 김기성 기자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했던 2021년 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엄진영 외 7명)이란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설문조사 대상 402농가 가운데 2019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을 고용한 농가는 64.2%에 이른다”며 “특히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불법체류자 등)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고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만 고용하고 있는 농가의 85.0%, 내국인과 외국인을 같이 고용하고 있는 농가의 94.9%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또 “작물재배업 농가의 일용직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기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4~6월, 10월에 (이들의 고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합법적인 외국인 농업노동자 공급이 크게 부족해 상당수 농가에서 불법 고용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다수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상시 고용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농번기 수요가 급증하는 1~3개월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동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국의 단속은 농촌 현실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26일 자료를 내어 “올해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엄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체류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5개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주민 인권운동단체인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는 “농촌에서 무차별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은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 놓인 외국인 농업노동자들을 더욱 음지로 숨어들게 할 것”이라며 “농민과 농업노동자가 모두 공존할 수 있도록 농번기 농업노동 양성화 등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11일부터 2개월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했던 단속을 재개해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모두 4348명을 적발한 바 있다. 2022년 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41만1270명으로 법무부는 집계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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