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67·국민의힘)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모임을 주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아무개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 국회의원·성남시장 선거 포함해 8번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결과보다 과정과 절차를 중시해왔다”며 “이 사건 행사도 일정표상 지지 선언 행사가 있다고 보고받고 참석해 의례적인 인사말을 했을 뿐 지지해달라고 발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로서 참석하려는 행사나 선거운동 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건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신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