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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 우려에도…인천시 1회 추경 7962억원 증액

등록 2023-04-27 14:25수정 2023-04-27 14:33

27일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회’에서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7일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회’에서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세수 결손 우려에도 당초 예산보다 7962억원이 늘어난 14조711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27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관련 언론브리핑’을 열고 당초 예산 13조9157억원보다 5.7% 늘어난 14조7119억원 규모의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의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다. 인천시는 올해 1조499억원을 보통교부세로 확보했다. 이는 당초 인천시가 예상한 보통교부세 8500억원보다 1999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고보조금도 당초 목표액인 4조1486억원보다 1561억원 늘어난 4조3047억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으로 2165억원을 확보했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지원금 60억원을 반영하고,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이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5억2000만원을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반영하고, 화재경보장치 설치에도 3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추경은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도시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다만 인천시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증액 추경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 잠정 집계 결과, 지난 1분기 취득세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15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주택과 상가 등 부동산 거래량에 따라 세수가 좌우된다. 올해 취득세 감소도 부동산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인천시는 분석하고 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천시 내부에서도 추경 편성 과정에서 감액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감액 추경을 검토하긴 했지만 부동산 거래량이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효과와 거래량 회복세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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