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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한강변 ‘재건축 특혜’ 논란에…서울시 “같은 원칙 적용” 반박

등록 2023-05-08 15:34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면서도 공공기여 비율은 완화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특정 아파트에 특혜를 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8일 “2021년 8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한강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한 공공기여 비율을 15%이하에서 10% 내외로 완화했다”며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률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동일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 기여율이 줄어들더라도,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공기여를 더 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공공기여 비율은 다른 재건축 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앞서 서울시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압구정 2·3·4·5구역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안을 공개하고,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09년 재건축을 추진한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와의 형평선 논란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에 한정해 공공기여를 인정했으나,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당시 용적률 300% 이상 초고층 단지로 재건축된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의 경우 공공기여를 25%, 32% 받았으나 공공임대주택은 없다. 압구정 3구역에서 최고 70층 아파트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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