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13일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아버지 ㄱ(33)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ㄱ씨와 아내 ㄴ(30)씨는 지난 12일 생후 2개월 정도 된 아들 ㄷ군이 분유를 먹지 않고 몸에 힘이 없자 직접 인천의 한 병원에 데려갔다. 당시 ㄷ군을 진단한 병원은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다. 당시 ㄷ군은 뇌출혈과 함께 갈비뼈가 약간 부러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와 ㄴ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ㄱ씨로부터 ‘거칠게 바닥에 내려놓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ㄱ씨는 아이를 거칠게 내려놓은 시점이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ㄱ씨가 ㄷ군을 거칠게 내려놓는 등의 행동이 ㄷ군 몸에서 확인된 아동학대 흔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ㄴ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의 행동과 ㄷ군 몸에 있는 아동학대 흔적의 연관성을 찾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조만간 ㄷ군을 진단한 의사를 통해 아동학대 시점 등도 추정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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