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정주 인구뿐 아니라 체류하는 사람까지 해당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생활인구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18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 개념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한편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한단 취지로 도입됐다. 올해 인구감소지역 7곳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하고, 내년부터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생활인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으로 등록한 사람과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해당한다. 예컨대 경기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가평군의 리조트로 출근한다면 남양주시와 가평군의 생활인구로 집계된다.
생활인구는 월 단위로 분기마다 산정된다. 산정 내용은 성별, 연령대별, 체류일수별, 내·외국인별 생활인구다. 법무부, 통계청 등과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가 정책 추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생활인구를 활용해 젊은 직장인의 방문이 많은 지역은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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