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소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서울경찰청 소속 ㄱ순경에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순경은 올해 초부터 미성년자 5명을 만나 성관계와 성매매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ㄱ순경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ㄱ순경이 피해자 중 일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하고 이를 소지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대가로 돈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ㄱ순경이 이들에게서 받은 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ㄱ순경은 미성년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담배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등 친분을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ㄱ순경이 10대 피해 학생에게 성관계를 부인해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회유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다만 이 같은 행위가 증거인멸 교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ㄱ순경은 피해 학생의 가족이 대응에 나서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ㄱ순경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지난 18일 ㄱ순경을 소환 조사한 경찰은 성 착취물 요구와 추가 범죄 혐의점을 파악해 그를 긴급 체포했다. ㄱ순경은 당초 ‘합의된 성관계’ 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재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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