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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불친절 신고 쌓이면 시 지원 안 해준다

등록 2023-05-29 14:42수정 2023-05-29 14:46

개인택시 3회, 법인택시 10회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시가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개인택시 기사에게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고 친절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월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한 뒤 처음이다.

서울시는 29일 “2월부터 4월 말까지 불쾌감 표시, 언쟁,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로 3건의 불친절 민원 신고가 누적된 개인택시 기사가 처음 발생했다”며 “(해당) 기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택시에서 기사의 반말, 욕설, 폭언, 성희롱 등으로 불친절 민원 신고가 누적돼도 신고건수 대비 처분율이 약 1.1%(2022년 기준)에 그칠 정도로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운수종사자에게 사업개선명령을 내리는 개선책을 내놨다. 개선책에 따르면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운수종사자는 4시간의 친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인택시의 경우 3회 이상 신고가 누적됐을 때 6개월 동안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고, 법인택시의 경우 10회 이상 신고가 누적되면 지원을 2개월 중단한다.

올해 1∼4월 택시 불편 신고 현황을 보면, ‘불친절’ 신고 민원은 983건으로 전체 3817건의 민원 중 25.75%를 차지해 전체 2위를 기록했다. 의무 교육 이수나 통신비 지원 중단은 불친절 신고 관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이나, 서울시는 이러한 행정처분을 넘어 관련 법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할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기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친절 행위 금지의무’를 택시발전법에 신설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상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에 ‘불친절 행위로 인한 처분’을 넣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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