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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종격투기 선수야”…수감중 동료 재소자 괴롭힌 30대 징역형

등록 2023-06-04 16:17수정 2023-06-04 16:4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구치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를 협박해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끔 하거나, 이들을 폭행한 30대 전직 이종격투기 선수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상해·강요·폭행 혐의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ㄱ씨는 2021년 3월18일부터 같은해 5월28일까지 인천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재소자에게 수시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재소자들이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하고 상해한 혐의도 있다.

ㄱ씨는 2021년 3월18일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 ㄴ(29)씨와 ㄷ(35)씨에게 양손으로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귀뚤”이라고 소리치게 하거나, 흉기로 찌르는 듯이 손을 앞으로 뻗으며 “강도”라고 외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또 바닥에 엎드린 채 성행위를 묘사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한 사실도 있다고 한다. ㄴ씨와 ㄷ씨는 ㄱ씨가 자신을 이종격투기 선수로 소개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려는 동작을 해 2개월 넘게 같은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했다.

같은해 5월20일에는 ㄴ씨와 ㄷ씨에게 서로의 복부를 때리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ㄱ씨는 ㄴ씨가 ㄷ씨에게 자신이 생각한 만큼 세게 때리지 않자 ㄷ씨에게 똑같이 ㄴ씨를 때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5월25일에는 ㄷ씨가 운동 클럽을 탈퇴하려고 하자 ㄴ씨와 다른 재소자 3명에게 ㄷ씨의 배를 각각 2차례씩 때리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ㄱ씨는 또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ㄴ씨에게 안마를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ㄱ씨는 “엎드리게 해서 시킨 행동은 장난이었고 서로 때리게 한 적은 없다”며 “안마도 ㄴ씨가 스스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ㄱ씨가 범행할 당시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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