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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서 놀던 2살 어린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져

등록 2023-06-04 19:26수정 2023-06-05 11:04

서울 동작구 신상도초등학교 사거리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 등이 켜져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 동작구 신상도초등학교 사거리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 등이 켜져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횡단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놀던 2살 어린이가 우회전하던 차에 치여 숨졌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4일 오전 10시30분께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의 한 도로에서 ㄱ(2)군이 우회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ㄱ군은 9살 형 ㄴ군과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ㄴ군도 이 사고로 찰과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이 운전 중 ㄱ군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우회전 시 차량 일시 정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27조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고가 난 도로는 이면도로로 보행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앞 정지선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회전 시 차량 일시 정지 규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다른 조항을 이번 사건에 적용할 가능성은 있다. 도로교통법 25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성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최대한 넓게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에 차량 일시 정지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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