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해 국내에 밀반입한 밀수업자와 국내 유통책, 투약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의 혐의로 마약 밀수 총책인 타이인 ㄱ(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유통책 ㄴ(35)씨 등 33명과 투약자 48명을 검거했다.
ㄱ씨 등은 82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마약류 ‘야바’ 4495정, 필로폰 97.32㎏, 대마 640g, 엑스터시 4정 등을 밀수하거나 유통 및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소지한 마약류를 시가로 따지면 3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중 야바 1970정(시가 1억원)은 지난해 6월 ㄱ씨가 녹차, 강황 등이 들어간 캡슐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밀수 과정에서 다른 타이인의 주거지로 마약류를 배송받아 보관하게 하는 등 검거에 대비해 마약류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지난 2014년 8월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으며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서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신분을 위장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ㄴ씨 등 판매책은 충남 서산, 경기 화성, 전북 정읍, 대구 등지에서 ‘던지기(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 대면 거래 방법으로 농·축산업 등에서 일하는 타이인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1정당 3만∼5만원 가격에 야바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을 사고 판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유통망 조직도. 인천경찰청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ㄱ씨와 ㄴ씨 등을 하나의 범죄단체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주훈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장은 “국정원, 인터폴과 공조해 국제우편 발송지를 추적, 태국(타이)에 있는 마약류 밀반입 총책을 검거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해 마약류 유통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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