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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등록 2023-06-07 17:35수정 2023-06-07 17:43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박종식 기자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박종식 기자

서울시가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4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는 곳으로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투기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삼성·청담·대치·잠실동 총 14.4㎢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군수 및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구역이다. 투기가 성행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건전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22일까지 효력이 연장됐다.

현재 이 일대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부터 현대차GBC(옛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거쳐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 등 4가지 핵심산업시설과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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