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된 주택의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에서도 2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형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진다. 개방 공간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디자인의 다양성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효용과 안전 문제 등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7일 지금까지 3~20층만 설치가 가능했던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외부 공간의 중요성이 늘어난 상황에서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발코니의 역할을 강화하고, 아파트 외관을 다채롭게 한다는 취지다.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돌출 너비 2.5m 이상, 난간 유효 높이를 1.5m 확보해야 한다. 면적으로 따지면 성인 6명 정도가 한꺼번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다.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이나 창문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돼야 해 실내 공간으로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기준은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 이미 허가 절차가 끝난 아파트에도 설계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돌출형 발코니를 정원이나, 홈 카페, 운동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실제 효용은 크지 않다는 불만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돌출형 발코니가 설치된 19층 아파트에 사는 정아무개(41)씨는 “발코니가 없는 집보다 분양가가 4000만원가량 더 비쌌지만, 성인 2명이 앉을 탁자를 놓을 공간도 없고 법규상 접이식 지붕(어닝)을 설치할 수도 없어 여름에는 찜통이 된다”며 “사실상 어떤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가 없어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2살 아이가 있어 발코니로 나가는 방충망을 강화형으로 교체하고 잠금장치를 다는 데에도 수백만원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안전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주로 5~8층 주택에 돌출형 발코니가 설치된 유럽과 달리 고층 건물에 설치되면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고 추락 위험도 커진다는 우려다. 반면 불이 났을 때 화염의 확산을 막고, 대피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는 효과적이란 평도 나온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화재가 위로 급속도로 번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면서도 “고층부는 바람의 영향이 더 위험할 수 있고, 구조의 안전성 문제도 있어 활용도와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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