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최근 온라인중개몰에서 유아용품박람회 전시상품인 유아용카시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을 보고 판매자에게 구매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판매자는 해당 온라인중개몰은 곧 판매중단 예정이라며 자사 직영몰을 알려줬다. ㄱ씨는 직영몰에서 카시트를 구매한 뒤 42만원을 입금했다. 다음날 배송상태 확인을 위해 접속했더니 사이트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최근 ㄱ씨의 경우처럼 오픈마켓(온라인중개몰)에서 골프엑스포나 유아용품·캠핑박람회 전시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14일부터 5월31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골프·유아·캠핑용품 관련 피해는 132건으로, 피해금액은 4193만원에 달했다.
사기 수법은 오픈마켓에 해당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올려놓고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하면 재고소진이나 추가할인 등을 이유로 직영 온라인몰을 안내한 뒤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이후 연락을 두절하는 방식이다. 판매자가 안내하는 직영 온라인몰은 대부분 다른 쇼핑몰 정보를 도용해 사업자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고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상거래센터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오픈마켓을 통한 가전제품 사기가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골프·유모·캠핑용품으로 품목을 바꿔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판매자가 계좌이체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 거래를 거부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온라인몰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사기사이트는 결제단계에 카드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한 뒤 이를 선택하면 재고가 모두 소진되었다며 고객센터 또는 1:1문의 안내 화면을 띄워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