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직원이 지하철역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인천교통공사 직원 ㄱ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월26일 인천 서구 인천지하철 2호선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당시 “화장실에서 어떤 남자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취지로 역무원에게 알렸으며, 역무원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인천교통공사 직원 ㄱ씨는 잠시 현장을 이탈했다가 10여분 뒤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ㄱ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ㄱ씨는 인천 지하철 여러 역의 화장실 등 시설물과 소방 설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피해 신고가 접수된 역의 역무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 사실이 확인되면 ㄱ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ㄱ씨는 “화장실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이 오래 걸렸다.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ㄱ씨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ㄱ씨는 이 건으로 인천교통공사 감사를 받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달 ㄱ씨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일단 ㄱ씨를 직위 해제했지만 감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경찰 수사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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