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녹음 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를 지급한다.
동두천시는 폭언과 협박을 하는 이른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 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를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공무원증 케이스는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이 공무원증 케이스 뒷면의 슬라이드 버튼을 위로 올리면 최장 6시간 녹음할 수 있다. 케이스 앞면에는 ‘안녕하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와 ‘녹음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시는 민원 현장에서 악성 민원인이 폭언 등을 할 때 증거를 수집하거나, 미리 녹음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 폭언·협박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