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도시 지역에서 불법 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곳 △주택 9곳 △아파트 1곳 △가설건축물 1곳 등이다.
특사경 수사결과, ㄱ씨는 고양 오피스텔 3개 객실과 파주 오피스텔 1개 객실을 숙박예약 누리집을 통해 빌려주고 최근 9개월 동안 36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ㄴ씨는 부천 오피스텔 7개 객실을, ㄷ씨는 안양의 주택 7개 객실을 5년간 미신고 운영하며 각각 2억500만원과 21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 이익을 얻은 업체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워 화재를 비롯한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지속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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