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26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15일 의정부지법 누리집의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의정부지법 형사3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최씨 재판과 관련해 직권으로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16일 오후 2시 진행하려던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도 취소됐다. 법원은 다음달 7일 오후 4시30분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고 날짜는 공판 이후 정해진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 4월7일 변론 종결(결심)을 한 뒤 5월12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오는 16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판결에 앞서 다시 한 번 재판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공판을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쓰다가 의문점이 생기거나, 중요한 증거 자료가 제출됐을 때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검색 시스템을 통해 살펴보니 변론 종결 뒤인 지난 5월12일 최씨 쪽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으로 선고 기일이 변경됐다”고만 했다.
앞서 지난 4월 진행된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 때 검찰은 “부동산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채무에 대한 모든 관리를 피고인이 한 점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씨 쪽은 “사문서위조는 인정하지만,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속은 것이며 피고인은 수십억을 날린 피해자”라며 “사문서 행사는 무죄를, 위조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을 참작해 관대하게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동업자인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2013년 8월7일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최씨에게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최씨는 항소했다. 또 동업자 안씨도 지난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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