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정당 펼침막 게시를 제한하는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와 관련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 관계자는 1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오늘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이와 함께 효력 집행 정지 신청도 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19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정당 펼침막이라도 지정 게시대에만 달고, 펼침막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의 대법원 제소 이유는 정당 펼침막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는 정당 펼침막의 경우 게시 기간을 제외하면 규격, 장소 등 제한 없이 펼침막을 걸 수 있다. 또 옥외광고물법에 정당 펼침막 제한 규정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행안부의 대법원 제소 이유다.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 쪽은 “정당 펼침막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위법 개정이 먼저 이뤄진 뒤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5일 이런 이유로 인천시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정치 혐오 조장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 저해 △환경정의 역행 등을 들어 재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건축과는 “시민 안전, 환경 등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