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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무노조 사업장 노동자 86% “최저임금 부족하다”

등록 2023-06-21 17:40수정 2023-06-21 17:54

노동자 45.5% “물가상승률 고려해 최저임금 책정 필요”
21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민주노총 인천본부 교육실에서 ‘2023 체감경기·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이승욱 기자
21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민주노총 인천본부 교육실에서 ‘2023 체감경기·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이승욱 기자

인천지역 무노조 사업장 노동자의 85.9%가 올해 최저임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21일 인천 부평구 민주노총 인천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역 체감경기·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실태조사는 민주노총이 지난 3~4월 전국 16개 지역의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 53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인천에서는 394명의 노동자가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최저임금이 본인과 가족이 함께 살기에 충분한지를 묻는 말에 인천 응답자 중 부족하다는 응답은 85.9%(부족 44.7%, 매우 부족 41.2%)에 달했다. 반면 적당하다는 9.6%, 충분하다는 3.7%로 집계됐다.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으로는 33.3%가 시급 1만1000~1만1900원(월급 230만~249만원)이 알맞다고 답했다. 시급 1만2000원 이상(월급 250만원 이상)이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7.2%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기준을 묻는 말에 45.5%가 물가상승률을 꼽았다. 그다음으로 38.3%가 생계비라고 응답했다. 지난 1년 동안의 물가 변화에 대해선 96.6%가 물가가 올랐다고 답했다. (물가가) 매우 상승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6.4%이었다. 지난해보다 올해 생계비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65.7%로 집계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물가 폭등과 실질 임금 하락으로 생계를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가 많다”고 평가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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