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 장려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대상자가 휴직 전 직장 급여 수준에 따라 월 최대 150만원의 정부 지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상한액까지 받지 못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대상자에게 월 10만~80만원의 장려금을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1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경우 50만원의 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추경 예산을 통해 올해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남성 육아휴직자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성남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