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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 분쟁’ 인천 상가 주차장 막은 차주, 일주일 만에 차 빼

등록 2023-06-29 10:17수정 2023-06-29 11:41

2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빈 차량이 6일째 막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빈 차량이 6일째 막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상가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방치하던 차주가 일주일 만에 차를 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9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ㄱ씨가 차량을 방치한 지 일주일만인 이날 0시께 차를 뺐다고 밝혔다. ㄱ씨는 전날 오전 “차를 빼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한 바 있다.

ㄱ씨는 지난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해당 건물 임차인으로 최근 바뀐 건물 관리단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건물은 현재 건물 관리단과 과거 관리단이 건물 관리권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분쟁에서 이긴 현재 건물 관리단은 임차인들에게 그동안 밀린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통보하고, 무료였던 주차비를 걷기 위해 차단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5∼6년간 건물을 관리한 적도 없는 관리단이 갑자기 나타나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구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애초 경찰은 차량 방치 기간이 길어지자 지난 27일 ㄱ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 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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