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남산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남산과 북한산, 국회의사당 일대에 경관보호 등의 목적으로 제한됐던 건축물 높이가 일부 완화된다.
서울시는 30일 이런 내용의 ‘신 고도지구 구상(안)’에 대해 오는 7월6일부터 20일까지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도지구란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를 처음으로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왔다.
현재 8개(9.23㎢)인 고도지구는 6개(7.06㎢)로 줄어든다. 해제되는 고도지구는 구로 오류 고도지구와 서초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다. 오류 고도지구는 서울시와 부천시 경계부의 도시확장 방지를 위해 1990년 지정됐으나 그 일대가 아파트 등으로 개발되고 부천지역은 해제되면서 지정목적이 상실됐으며,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지방법원과 검찰청은 대법원·대검찰청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이 아님에도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도시관리의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신 고도지구 구상(안). 서울시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고도지구가 유지되는 지역은 해당 지역을 세분화해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현재 41m, 51m 이하였던 높이 규제를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공원으로 갈수록 점층적으로 높아지도록 75m, 120m, 170m 이하로 개편한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고도제한이 12m, 20m였던 지역을 12m~40m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고도를 20m 이하에서 28m까지 완화하고, 정비사업 시 최대 15층(45m)까지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완화시 북한산 경관보호를 위해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m까지 완화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하고,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는 일부 중복 규제 지역(0.19㎢) 조정을 제외하고 규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고도지구 완화와 더불어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1.44㎢)도 해제된다. 서울시는 “한강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도로·공원 등을 포함해 실효성이 적고,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완화시 6층)로 제한하고 있어 경직된 높이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자치구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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