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에 선정돼 지난 1년간 안심소득을 받아온 아파트 관리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가 본격화한다. 2단계 시범사업에선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에 11일부터 2년간 안심소득이 지급된다.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은 1인 가구 기준 88만3110원, 4인 가구 기준 229만5410원이다.
서울시는 4일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대상으로 최종 1100가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시작한 1단계 시범사업 때는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참여 대상 범위와 규모를 모두 확대했다. 2단계 시범사업에 선정된 가구에는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한다.
서울시 안심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쓰지 않고 소득과 재산을 별도로 따져 대상 가구를 정한다. 월소득이 없는데 전세보증금 등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1단계 시범사업에 선정된 가구의 54.1%는 저소득인데도 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한 상태였다.
2단계 시범사업에는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던 중위소득 50% 초과~85% 이하 600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1인 가구가 40%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64살층이 절반을 차지했다. 2단계 사업 대상에는 차상위계층, 근로빈곤층, 취업준비생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자영업자 ㄱ씨는 “코로나 이후 큰 타격을 받아 폐업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였다. 채무 변제나 임대료 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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