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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풀 카페’서 2살 아이 수심 67㎝ 물에 빠져 숨져

등록 2023-07-23 15:41수정 2023-07-23 22:13

수영장에서 노는 아이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한겨레〉 자료사진
수영장에서 노는 아이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한겨레〉 자료사진

유아용 수영장이 갖춰진 ‘키즈풀’ 카페에서 2살 아이가 수심 67㎝의 물에 빠져 숨졌다.

23일 인천 서부경찰서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2일 오전 11시37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키즈풀 카페에서 2살배기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부모는 키즈풀에서 다른 아이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딸이 빠진 것을 발견했고, 심폐소생술(CPR) 조처를 하며 119에 신고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숨진 어린이는 수심 67㎝에 가로 4.8m, 세로 3.2m 크기의 키즈풀에서 놀던 중 익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카페는 예약한 손님만 해당 시간대에 출입할 수 있는 무인 운영 체제다. 내부에는 키즈풀과 함께 블록·기차 놀이, 유아용 텐트 등 장난감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페 내부에는 업주가 휴대전화로 볼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도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내부 폐회로텔레비전 녹화영상을 확보해 조사를 준행 중이며, 카페 업주 등을 상대로 안전 관리 소홀 여부 등도 파악 중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키즈카페를 ‘유기 시설·기구나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해 유아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에 따른 유기 시설·기구나 어린이 놀이기구에는 키즈풀을 비롯한 수영장은 포함되지 않아 안전 점검이나 관리 기준이 따로 없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경기도 가평군 한 풀빌라에서 생후 20개월 된 남자 아기가 물에 빠져 숨졌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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