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10시15분 인천 연수구 소금밭 사거리에서 인천시와 연수구가 정당 펼침막을 철거하고 있다. 이승욱 기자
인천시의회가 게시 기간만 지키면 제한 없이 정당펼침막을 설치할 수 있게 한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30일 “옥외광고물법 개정 뒤 정당펼침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인 기본권·평등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가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은 ‘생명권’과 ‘환경권’이다. 정당펼침막에 행인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고, 펼침막 난립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정당펼침막을 걸 수 없는 무소속 정치인, 펼침막을 걸려고 해도 돈을 지불하고 장소도 제한받는 소상공인의 경우엔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시의회는 주장했다.
인천시의회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지난달 공포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에 맞대응한 성격이 크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5월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당펼침막이라도 지정 게시대에만 걸고, 펼침막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에는 조례를 통해 정당 펼침막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규정이 없다며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행안부 제소에 따라 진행 중이던 행정소송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된다. 인천시의회는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이유를 설명하며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 중이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시민들은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정당펼침막에 의한 시야 방해, 낙상 사고 등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