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징수 공무원들이 체납자의 거주지에서 귀금속과 골프채 등 동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는 근로소득자이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2만9298명에 대해 급여 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종전에는 31개 시·군 자체적으로 급여 압류를 추진해왔으나, 이번에는 경기도가 주관해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압류 대상 급여는 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급여 370만원까지는 185만원을 차감한 금액이고, 급여 600만원까지는 월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급여 압류 예고를 통지해 10월까지 체납 사실에 대한 소명과 납부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만, 도는 급여 압류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체납 사실을 통지한다는 점에서 실제 압류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그러나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 태만으로 간주해 급여 압류 대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1억원 이상 고소득 지방세 체납자 75명을 적발해 압류를 추진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