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지난 4~7월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등을 집중 단속 결과 311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2% 증가한 수치다.
지난 5월에는 전남 함평에서 주거지 인근 텃밭에 양귀비 3050주를 몰래 재배한 ㄱ(73)씨가 붙잡혔고, 지난 6월에는 충남 보령에서 자신이 일하는 한 수산물 냉동공장 인근 텃밭에 대마 5주를 불법으로 재배한 이주노동자 ㄴ(36)씨 등 6명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대마나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 관상용 등으로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청은 적발한 311명에게서 양귀비 1만6955주와 대마 132.88g을 압수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