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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 제한 ‘영구→20년’으로 줄어든다

등록 2023-08-07 14:51수정 2023-08-07 15:52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는 인사 우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연합뉴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연합뉴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한이 ‘영구’에서 20년으로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부터 20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조항도 생긴다. 현행법에는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는 양육환경을 고려해 전보 등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처는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를 다양화하고,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징계 절차도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기관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징계 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비된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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