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한이 ‘영구’에서 20년으로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부터 20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조항도 생긴다. 현행법에는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는 양육환경을 고려해 전보 등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처는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를 다양화하고,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징계 절차도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기관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징계 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비된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