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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순 성남시의장 1심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등록 2023-08-09 11:43수정 2023-08-10 02:03

경기도 성남시의회 본의장 모습. 성남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경기도 성남시의회 본의장 모습. 성남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성남시의회 박광순(66·국민의힘) 의장이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만원을 몰수하고 5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8일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시의회 전반기 의장(임기 2년)을 뽑는 투표를 했다. 재적 의원 34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1차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이 16표, 같은 당 박광순 의원이 1표, 더불어민주당 강상태 의원이 14표를 얻어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이밖에 2표는 기권, 1표는 무효표다. 2차 투표에서는 이덕수 16표, 박광순 10표, 강상태 7표, 무효 1표가 나와 역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덕수 의원을 단일 의장 후보로 추대했고, 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18명을 보유한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의원의 의장 선출은 기정사실로 보였다.

그러나 다득표자인 국민의힘 후보 2명을 놓고 진행된 3차 결선투표에서 박광순 의원이 18표를 얻어 15표에 그친 이덕수 의원을 누르고 의장에 뽑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와 예상 밖의 선거 결과가 공개되자,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의원은 ”박 의장이 의장직 선출을 위해 투표 전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21일 성남시의회 의장실·의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어 박 의장을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국가직 28년, 선출직 9년으로 근무하면서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끄럽지는 않게 살아왔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다. 박 의장은 분당경찰서장을 지낸 인물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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