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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대신 예약도 ‘선거법 위반’…가평군수 1심 벌금형

등록 2023-08-10 18:23수정 2023-08-10 18:32

서태원 가평군수. 서태원 에스엔에스 갈무리
서태원 가평군수. 서태원 에스엔에스 갈무리

골프장을 대신 예약해준 것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태원(59) 가평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골프장을 예약해 준 것도 기부에 해당한다”며 “친분을 이용해 골프장을 예약해 주는 등 책임과 경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골프장 예약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군수는 일반인이던 지난 2021년 9월 정당 당직자 ㄱ씨의 부탁으로 4개 팀의 골프장 예약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군수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공천에 도움을 받고자 ㄱ씨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골프장 예약을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가 자금력을 동원해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 군수 쪽 변호인은 골프장 예약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ㄱ씨의 골프장 비용을 대신 내주지는 않는 등 경제적으로 이득을 준 것이 없다는 이유로 단순 골프장 예약이 공직선거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 재판부에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4개 팀이 같은 시간대에 라운딩할 수 있도록 예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일반적인 예약이 아닌 사적인 방법을 동원한 만큼 재산상 이익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ㄱ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로 연기됐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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