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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82명 일한다고 속여…각종 지원금 타낸 일당 검찰행

등록 2023-08-17 11:02수정 2023-08-17 11:12

일산동부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일산동부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자신의 사업장에 노동자를 허위 고용하고 보조금 등을 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17일 세무사 ㄱ씨 등 사업주 3명과 허위로 고용된 노동자 82명 등 모두 85명에게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 등 사업주 3명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노동자들을 허위로 고용하고 이들이 실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속여 두루누리 지원금,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허위 고용된 노동자들은 ㄱ씨 등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노동자들은 이 과정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거나 180일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는 것을 이용해 해당 기간이 지난 뒤 퇴사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편취한 보조금 등은 모두 12억1000만원에 달한다.

ㄱ씨 등은 실제 일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모인 82명은 세무사 사무실, 네일샵, 페이퍼 컴퍼니 2곳에 허위로 고용됐다. 사업주 3명은 허위로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되돌려 받아 실제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에 부정수급 환수 요청을 통보하고 1억원 상당을 직접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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