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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수천만원 체납자들, 고액 수표 어쨌나…가택수색 90억 징수

등록 2023-08-22 10:48수정 2023-08-22 12:54

고액수표 발행 뒤 미사용 수상쩍은 행적 포착
경기도 체납징수팀 소속 공무원이 체납자의 집에 대한 수색을 통해 압류한 수표와 현금을 정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체납징수팀 소속 공무원이 체납자의 집에 대한 수색을 통해 압류한 수표와 현금을 정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ㄱ씨는 2019년부터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5억8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에 당국은 금융거래 정보 조사를 통해, ㄱ씨가 14억원에 달하는 수표를 인출해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한 뒤 배우자가 소유한 고가 주택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결국 ㄱ씨는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체납자 ㄴ씨는 지방소득세 11건 등 모두 51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억원에 달하는 수표를 발행했으나, 사용하지 않았다. 당국의 ㄴ씨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했고, 그의 집에서 국내 유명 작가의 그림이 발견돼 압류 후 공매를 통한 매각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납세 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해 보관한 90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번 가택수색으로 수표와 현금 이외에 고가 명품 가방 32점과 골드바·금거북이를 비롯한 귀금속, 골프채와 양주 등도 압류했다.

도는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자를 조사해 가택수색 등에 활용하고 있다.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생활에 여력이 있고 납세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에도 사전 조사된 체납자 308명 가운데 거소지 불명, 완납, 분납, 사망자 등의 사유로 21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0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가택수색을 해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와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770여점을 고양 킨텍스에서 오는 9월13일 오전 9시부터 공개 매각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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