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사들인 뒤 2시간 만에 웃돈을 받고 판매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지난 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2019년 8월24일 오전 9시57분께 태어난 지 6일 된 ㄴ양의 친모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준 뒤 ㄴ양을 사들이고, 같은 날 오전 11시30분게 인천의 한 카페에서 50대 여성 ㄷ씨에게 300만원을 받고 ㄴ양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ㄴ양 친모가 인터넷에 ‘남자친구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을 구하는 취지의 글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ㄴ양을 직접 키우겠다고 설득한 뒤 입양을 희망하는 ㄷ씨에게 접근해 매매대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ㄷ씨는 ㄴ양을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ㄴ양은 다른 곳으로 입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ㄴ양 친모와 ㄷ씨도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ㄱ씨는 2019년 12월30일 오후 3시께 안성에 있는 산부인과 인근 모텔에서 ㄹ양을 689만9700원을 받고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같은 날 해당 산부인과에서 ㄹ양 친모의 병원비 대신 결제하고 ㄹ양을 건네받았다. 당시 ㄱ씨는 ㄹ양 친모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게 한 뒤,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고은맘 카드’를 만들어 병원비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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