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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부터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등록 2023-08-23 11:35수정 2023-08-23 11:38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9월1일부터 모든 산모에게 100만원 상당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3일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세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30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는 출산 이후 산모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회복하는 데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와 체형·붓기·탈모관리 등에 사용 가능하다. 출산 산모의 절반 이상(52.6%, 2020년 기준)이 산후 우울감을 경험(‘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하고 있는 만큼 산후우울증 검사와 상담에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라 산모의 신체적 건강회복에 필수적인 관리도 비용부담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라며 “출산 후 산모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느냐에 따라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를 지원해 빠른 건강권 회복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 없이 올해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다.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서울맘케어(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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