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시설물을 불법 임대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로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법인(시설) 6곳을 적발해, 법인 대표와 시설장 등 17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안양 ㄱ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경우, 지인을 돌봄교사로 거짓 등록한 뒤 7년 동안 8400만원의 급여 보조금을 가로채 자신의 대학원 학비, 가족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지역 ㄴ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은 허위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시설 임차료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안양 ㄷ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허가 없이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를 7년 동안 임대해 7억6500만원을 챙겼고, 수원 ㄹ사회복지법인 대표도 건물의 9개 호실을 불법 임대해 3년간 2억29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광덕 도 특사경 단장은 “지난 2~7월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해 6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들 법인·시설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은 15억4천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사경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생계지원 및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ㅁ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도 각종 용역의 수의계약을 위해 관계자들에게 골프·식사 접대를 하고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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