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지을 새 자원회수시설 부지(빨간 선). 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새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예정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확정됐다. 하지만 주민들 반대가 여전히 거세 기한 내 완공은 불투명하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개최한 ‘제19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신규입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광역자원회수시설은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서울지역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현재 운영 중인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35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상암동이 2차 후보지 5곳(마포구 상암동, 강서구 오곡동 2개소, 강동구 고덕동, 서초구 염곡동)에 대한 정량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94.9점)를 받았다고 밝혔다. 상암동 인근의 기상, 대기질, 위생·공중보건, 악취에 대한 현장조사와 전략영향평가 결과도 “신규 시설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주민 반발을 의식해 “시설을 지하에 건립하고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설비와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하고 청정한 시설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출가스도 법적 배출허용기준의 10분의 1 아래로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입지 선정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지난 17일 오세훈 시장이 마포구 주민들을 만나 “조만간 진정한 대화창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불과 일주일 뒤인 24일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 선정안을 의결했다. 김권기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서울시장이 약속한 주민과의 대화창구는) 지금은 없다”면서도 “(앞으로) 소통 절차가 여러개 남아있어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구민 1082명이 지난 3월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 결과가 기각된 점에 대해서도 구민들은 의문을 표했다. 당시 청구인들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폐기물시설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대표가 위촉되지 않은 점 △타당성 조사 기관이 다른 유력 후보지인 강동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기관에 서울시 퇴직자가 다수 근무하는 점 △주민 설명회를 취소하거나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일부 설명회에 서울시 직원이 다수 참석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올해 1월 소각장 인근인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설명회에선 참석자 15명 중 13명이 서울시 직원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문제)에 대한 고충이 있었고 해당 설명회에 참석한 서울시 직원 중 12명도 고양시민”이라고 설명했고 감사원은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이해충돌 여부를 증명할 내용이 부재한 점 등을 들어 청구사항을 모두 기각했다. 대표청구인인 김가영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부위원장은 “감사청구 결정문에는 서울시가 평소에 해왔던 주장이 그대로 담겨있어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실시하는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건설 기한 내 완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서울시에 주어진 완공시한은 2026년이다. 시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 통상 10개월~1년이 걸리는 데다 일부 주민이 행정소송까지 검토 중이어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김권기 단장은 “기한 내 완료할 수 없다면 환경부에 건의해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직매립하는 걸 완화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거나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2015년 환경부와 지자체가 참여한 4자 협의체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결정했는데 그때 논의를 시작했으면 ‘소각장 건립’ 외에 다른 대안도 검토할 수 있었다”라며 “골든타임을 지나 논의를 시작하다 보니 신규 소각장 건립 외에 실질적인 대안이 사라져버렸다”라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이어 “전처리(재활용 폐기물 분리) 시설을 확대하는 등 재활용률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소각장 주변에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만큼, 시설 반경 300미터 이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돼 있는 건강영향조사를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해 실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서울시는 “주민과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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