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분당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수원지법 산하인 성남지원을 성남지법으로 승격시켜 성남시와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을 담당하도록 하고, 현재 수원지법 산하인 여주지원을 성남지법 산하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7월 경기도 인구는 1362만3천여명인데 경기도에 있는 지방법원은 수원, 의정부 2곳에 불과하다”며 “인구수 941만1천여명에 5개 지방법원이 있는 서울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와 법률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성남지원의 성남지법 승격이 필요하다. 법안이 통과돼 경기 동남권 주민들이 신속한 법적 권리 구제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서는 성남·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을 포함한 동남권 인구가 2020년 1월 203만3천명에서 올해 7월 210만2천명으로 3년 새 약 7만명이 늘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