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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합성해 뿌린다” 협박…4000% 이자 뜯어낸 일당 검거

등록 2023-09-12 10:23수정 2023-09-12 10:36

불법 이득금. 고양경찰서 제공
불법 이득금. 고양경찰서 제공

연이율 4000%로 인터넷 비대면 소액 대출을 해준 뒤 연체 시 채무자 얼굴과 타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전단을 제작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검거됐다.

고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불법 대부업체 총책 30대 ㄱ씨를 포함해 조직원 15명에게 범죄단체조직·활동, 대부업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 등 6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에 대부업체 사무실 9곳을 차려 피해자 212명에게 인터넷 비대면 소액 대출을 통해 5억원을 빌려준 뒤 이자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적용한 연 이자율은 4000%에 달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했고, 이자 등이 연체되면 채무자 얼굴을 타인의 나체사진에 합성한 전단을 제작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권아무개, 조아무개, 이아무개 등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고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들이 총책,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조직했다는 점에서 검거된 15명 모두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불법 대부 업체 조직도. 고양경찰서 제공
불법 대부 업체 조직도. 고양경찰서 제공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비대면 불법 고금리 소액대출은 대포폰, 대포계좌를 이용해 범행하기 때문에 악질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대출 상환을 위해 다른 대출을 강요해 상환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을 이용해달라”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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