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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조합원 채용 강요’ 혐의 건설노조 간부 2명 징역형

등록 2023-09-14 18:52수정 2023-09-14 20:28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2월 2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2월 2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2명에게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지역 건설현장 3곳에서 건설사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협박해 233명의 조합원을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행동으로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이 건설사에 채용된 부분을 재산상 이득으로 판단해 이들에게 공동공갈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또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과의 고용 계약을 취소하도록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ㄴ씨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건설노조 쪽 변호인은 건설사와 채용 관련 교섭을 통해 이뤄진 합법적인 채용이었다고 변론해왔다. 하지만 인천지법은 “해악의 고지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었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 등을 변호한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 교섭 과정에서 했던 말 등을 토대로 혐의를 적용했다”며 “유사 사건을 변론해봤지만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형량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유사 사건으로 구속된 전국 건설노조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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