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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압박하는 국힘, ‘성 정체성’ 차별금지 없애기가 속뜻”

등록 2023-09-14 20:12수정 2023-09-15 02:30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승미 교육위원장의 의사봉을 뺏으려는 모습. 전병주 서울시의원 제공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승미 교육위원장의 의사봉을 뺏으려는 모습. 전병주 서울시의원 제공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이 울려퍼졌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하던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승미 교육위원장을 둘러싸고 의사봉을 뺏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했고, 회의는 결국 파행했다.

1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만난 이승미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법령과 교육부 고시 등을 반영하고 현장 의견을 경청해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안건 상정에 대한 협의는 거부하더니 위원장석에 몰려와 무작정 상정을 요구하는 건 반의회주의적인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인권조례가 “심각한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는 최호정 국민의힘 시의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의 의견은 단호했다. “학교나 집회 현장에서 만난 선생님들은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꼽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12일 교육위에선 학교장이 악성 민원인을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를 이미 통과시킨 상태였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애초 ‘교권 추락’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게 목표였다. 국민의힘 소속 김혜영 의원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이 삭제돼 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초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쪽을 만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 조항이) 왜 문제냐는 분도 계셨다”며 “이후 (폐지 논쟁이) 지지부진하다가 교사 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공론화된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교육부와 시 교육청에서도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폐지 후 제정’은 행정적으로도 부적절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가 개정한 법안과 고시 내용 등을 담아서 교육청이 10월20일 전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은) 무작정 폐지를 주장한다”며 “조례에 어떤 가치와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하는데, 정치적 계산과 이슈몰이만 전면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이 조례안 상정을 거부하자,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불신임안 제출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던 아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차별받는 상황이 오면 조례 폐지를 주도한 분들이 어떤 책임을 질지 의문”이라며 “9만7천여명의 서명으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를 이런 방식으로 폐지하는 것엔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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