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동물병원 389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서 동물병원의 수의사법 이행 여부 등 운영 실태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 진료 설명 및 동의이행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과 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수의사법은 내년 1월5일부터 수의사 1인 동물병원까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제도’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 전 진료비용 고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 등을 시행 중이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지난 8월 최초로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가 공개됐으나,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한정된 결과로 한계가 있다”며 “내년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되면 합리적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