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21일 셀트리온 하청업체 ‘프리죤’ 직원인 ㄱ씨 등 2명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주의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한다”면서도 “셀트리온이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하라는 예비적 청구는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피고(셀트리온)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하라”고 명령했다.
셀트리온 방역 업무를 했던 ㄱ씨 등은 지난 2019년 “원청업체인 셀트리온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