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시민들이 수상레저를 즐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다음달 6일부터 여의도와 반포 한강공원 인근에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모든 종류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탈 수 없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여의도와 반포 한강공원 주변 3곳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9월15일∼10월5일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6일부터 2026년 9월5일까지 3년 간 해당 지역은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상레저 활동자가 늘면서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해 시행하게 됐다. 서울시는 “수상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한강변 주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이 물대포를 맞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강공원에는 수상레저 사업체 총 19개가 있으며 동력기구 92척, 무동력기구 278척 등 총 370척이 운행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되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마포대교 남측(400m)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여의도 임시선착장(300m)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상류~반포대교~이크루즈선착장(160m) 총 3곳이다. 금지구역은 한강 둔치로부터 폭 50m 구간이며, 이를 알아볼 수 있게 안전 부표가 설치될 예정이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새롭게 지정되면서 서울시와 해양경찰, 한강경찰이 합동으로 수시·불시 단속도 나선다. 금지구역에서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이외라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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