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임대로 활용 중인 경기 용인시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인천시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원칙적으로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주식 주차장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다
인천시는 26일 주차, 주거환경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새로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인천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들 때는 1가구당 1면이라는 주차장 기준만 맞추면 기계식 주차이나 자주식 주차장을 모두 만들 수 있었다. 다만, 중구와 계양구는 조례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했다. 이 결과, 이들 구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자주식 주차장 설치 여부가 고려되도록 유도하고, 이면도로 주차난이 심한 지역은 군·구와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불허용도로 지정하고, 필로티 구조물에 가연성 재질 사용 등 화재안전 확보 부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늘어나는 1·2인 가구 주거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하지만, 주차장을 가구 수보다 적게 지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하면서 주변 주차난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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