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만나 대포통장 200여개를 만들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2명과 인출책 1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나머지 조직원과 대포통장 계좌명의자 등 8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215개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2명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만나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친구, 선·후배 등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총책, 중간관리책, 일반 조직원 등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을 만들었고, 범죄 수익은 위계에 의해 차등 분배했다.
이 범죄단체는 에스엔에스(SNS)에 ‘코인 자금 세탁. 고수익 보장’이라는 내용의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올려 명의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모집한 215개 대포통장은 택배·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조직에 제공됐다. 이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피해자는 101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39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범죄 진행 과정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수시로 삭제하거나 조직원 일부가 검거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줘 다른 조직원이 검거되지 않도록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15명을 횡령 혐의로 추가로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은 총책 검거 과정에서 현금 8364만원을 압수했고, 법원에 범죄수익 995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과 고가 외제차량 리스 보증금을 추징해 압수현금과 함께 현재까지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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